2026년 연말정산, 올해 뭐가 달라졌나? | 2025년 귀속 핵심 변경 7가지
핵심 요약
- 결혼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및 대상 확대
2026년 연말정산, 올해 뭐가 달라졌나? | 2025년 귀속 핵심 변경 7가지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년 “올해는 제대로 챙겨야지” 하면서 결국 간소화 서비스 PDF만 덜렁 제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결혼하면 100만원 돌려주고, 헬스장 다녀도 공제받고, 둘째 자녀 공제도 늘었거든요. 세법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 올해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결혼세액공제 신설 – 부부 합산 100만원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된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공제 항목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1. 올해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존 (2024년 귀속) | 변경 (2025년 귀속) |
|---|---|---|
| 결혼 세액공제 | 없음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신설)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한도 75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한도 1,000만원 |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만 | 배우자도 가능 (납입 한도 300만원) |
| 헬스장·수영장 | 공제 없음 | 문화비 소득공제 30% (7월 이후 결제분) |
| 고향사랑기부금 | 한도 500만원 | 한도 2,000만원 |
| 신용카드 증가분 | 없음 | 전년 대비 5% 초과분 10% 추가 공제 |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한시적)
- 조건: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한정
작년에 결혼했는데 아직 안 챙기신 분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준비해두세요.
3.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공제 금액이 전부 10만원씩 올랐습니다.
| 자녀 수 | 기존 | 변경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자녀가 3명이면 기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30만원 더 돌려받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변경 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750만원 한도
변경 후: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연 1,000만원 한도로 상향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월세액의 15%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80만원을 내고 있다면:
- 연간 월세 960만원 × 17% = 163만원 세액공제
꽤 큰 금액이죠. 단, 전입신고 필수이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서 결제한 금액
공제율:
- 시설 이용료: 30% (전액 인정)
- PT·강습료: 결제액의 50%만 인정 후 30% 공제
한도:
- 도서·공연·영화·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주의: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된 사업자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안 된 곳에서 결제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6.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제대로 쓰는 법
황금 비율의 진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좋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핵심 원리:
-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 0원
-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전략:
- 25%까지: 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 사용
- 25% 초과 후: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 사용
공제율 비교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7천만원 이하는 80%) |
| 도서·공연·영화 | 30% |
올해 신설: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예: 작년 1,000만원 → 올해 1,200만원 썼다면
- 5% 초과분 = 200만원 - 50만원(5%) = 150만원
- 추가 공제 = 150만원 × 10% = 15만원
7.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숨은 공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편하긴 한데,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영수증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 항목 | 공제 한도 | 준비 서류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5%) | • 안경원 영수증 • 시력교정용 문구 필수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포함 |
| 교복·체육복 구입비 | 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15%) | • 교복 구매처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시 직접 제출 |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 전체 한도) 세액공제 15% | •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 포함 • 주 1회 이상 월단위 과정만 해당 |
| 월세 | 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세액공제 15~17%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 장애인 보장구 | 한도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15%) |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임차 영수증 • 별도 제출 필수 |
| 산후조리원 비용 | 연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5%) | • 산후조리원 영수증 • 2025년부터 소득요건 폐지 |
| 난임 치료비 | 한도 없음 (세액공제 20%) | • 병원·약국 진료비 납입확인서 • 별도 구분 제출시 20% 공제 |
| 해외 교육비 | 대상별 상이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 • 해외 교육기관 납입증명서 • 자비유학 조건 확인 필요 |
| 기부금(일부) | 금액별 공제율 상이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미제공 단체 기부금 |
유의사항
- 현금·지역화폐로 결제한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근로 제공 기간 내 지출분만 공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1월 21일 이후 접속 권장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 말고 누락 항목을 수동 제출해야 가장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미리 챙겨두면, 2월 급여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