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2026년 연말정산, 올해 뭐가 달라졌나? | 2025년 귀속 핵심 변경 7가지

핵심 요약

  • 결혼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및 대상 확대

2026년 연말정산, 올해 뭐가 달라졌나? | 2025년 귀속 핵심 변경 7가지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년 “올해는 제대로 챙겨야지” 하면서 결국 간소화 서비스 PDF만 덜렁 제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결혼하면 100만원 돌려주고, 헬스장 다녀도 공제받고, 둘째 자녀 공제도 늘었거든요. 세법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올해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2. 결혼세액공제 신설 – 부부 합산 100만원
  3.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5.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된다
  6.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7.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공제 항목
  8.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1. 올해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항목기존 (2024년 귀속)변경 (2025년 귀속)
결혼 세액공제없음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신설)
자녀 세액공제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 한도 750만원총급여 8천만원 이하 / 한도 1,000만원
주택청약저축 공제무주택 세대주만배우자도 가능 (납입 한도 300만원)
헬스장·수영장공제 없음문화비 소득공제 30% (7월 이후 결제분)
고향사랑기부금한도 500만원한도 2,000만원
신용카드 증가분없음전년 대비 5% 초과분 10% 추가 공제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한시적)
  • 조건: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한정

작년에 결혼했는데 아직 안 챙기신 분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준비해두세요.


3.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공제 금액이 전부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 수기존변경
첫째15만원25만원
둘째20만원30만원
셋째 이상30만원40만원

자녀가 3명이면 기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30만원 더 돌려받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변경 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750만원 한도

변경 후:

  •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1,000만원 한도로 상향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월세액의 15%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80만원을 내고 있다면:

  • 연간 월세 960만원 × 17% = 163만원 세액공제

꽤 큰 금액이죠. 단, 전입신고 필수이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서 결제한 금액

공제율:

  • 시설 이용료: 30% (전액 인정)
  • PT·강습료: 결제액의 50%만 인정 후 30% 공제

한도:

  • 도서·공연·영화·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주의: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된 사업자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안 된 곳에서 결제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6.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제대로 쓰는 법

황금 비율의 진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좋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핵심 원리:

  •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 0원
  •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전략:

  1. 25%까지: 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 사용
  2. 25% 초과 후: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 사용

공제율 비교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7천만원 이하는 80%)
도서·공연·영화30%

올해 신설: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예: 작년 1,000만원 → 올해 1,200만원 썼다면

  • 5% 초과분 = 200만원 - 50만원(5%) = 150만원
  • 추가 공제 = 150만원 × 10% = 15만원

7.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숨은 공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편하긴 한데,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영수증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항목공제 한도준비 서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5%)
• 안경원 영수증
• 시력교정용 문구 필수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포함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15%)
• 교복 구매처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시 직접 제출
취학전 아동 학원비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 전체 한도)
세액공제 15%
•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 포함
• 주 1회 이상 월단위 과정만 해당
월세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세액공제 15~17%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집주인 동의 불필요
장애인 보장구한도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15%)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임차 영수증
• 별도 제출 필수
산후조리원 비용연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15%)
• 산후조리원 영수증
• 2025년부터 소득요건 폐지
난임 치료비한도 없음
(세액공제 20%)
• 병원·약국 진료비 납입확인서
• 별도 구분 제출시 20% 공제
해외 교육비대상별 상이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 해외 교육기관 납입증명서
• 자비유학 조건 확인 필요
기부금(일부)금액별 공제율 상이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기부금 영수증
• 간소화 미제공 단체 기부금

유의사항

  • 현금·지역화폐로 결제한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근로 제공 기간 내 지출분만 공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1월 21일 이후 접속 권장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 말고 누락 항목을 수동 제출해야 가장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미리 챙겨두면, 2월 급여에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